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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때린 피해자도 유죄…법원 벌금형 선고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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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불법촬영 적발 후 폭행, 정당방위 인정 안 돼

 불법촬영 피해자가 몰카범을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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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2024년 경남 지역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을 발견한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남성은 피해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남성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측은 범행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남성의 얼굴을 15회 이상 반복적으로 가격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대응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위험이 제거된 이후 보복성 폭행이나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폭행할 경우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몰카범에 대한 불법촬영 범죄 처벌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판단은 각각 별개의 형사 절차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범죄 현장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인을 제압하더라도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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