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정지 수치 음주 상태…승객 15명 탑승 버스와 사고
광주 도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는 왼쪽 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으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한 A씨 차량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에는 운전기사와 승객 등 총 1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탑승객은 경미한 충격을 받았지만 병원 이송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상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함께 차량 진입 순서, 교차로 통행 우선권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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