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성행위 업소 잠입수사 인정…함정수사 주장 배척
대법원이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마사지업소를 단속한 수사 방식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시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한 뒤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응답한 뒤 종업원을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외국인으로서 해당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의 특성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으며, 경찰이 단순히 손님으로 가장해 범죄 여부를 확인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수사 과정에서도 통역인 없이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관련 표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며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알선이나 유사성행위 업소처럼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현장에 진입하는 잠입수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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