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명 불법촬영 혐의…교육계 충격 확산
친인척 집과 교육시설,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 주거지,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카메라 4대에서는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범행 전부터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상 증세를 느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이전 치료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참담한 심정이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육행정을 담당했던 고위 교육공무원이 친인척 주거지까지 범행 장소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해자 수가 40명을 넘고 범행 장소가 다수 확인되면서 계획성과 반복성이 주요 양형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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