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창고·카페서 생산…식약처, 제조·유통 일당 검찰 송치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 열풍을 노린 불법 제조·유통 조직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관련자 4명과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 경기도의 한 창고를 임차한 뒤 식품 제조·가공 영업 등록 없이 두쫀쿠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생산 장소를 옮겨가며 운영했으며, 약 두 달 동안 7만 개, 6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상당량은 실제 시중에 유통됐다. 과자류 제조업자 B씨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뒤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B씨가 판매한 물량만 5만5000개, 약 7300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쫀쿠 인기가 주춤해지자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영업을 중단한 뒤 주방에서 상하이버터떡을 생산했다. 이후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납품했고, 해당 제품은 가맹점 8곳으로 공급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제조된 두쫀쿠 2만4000개와 버터떡 800개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식품의 경우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등록 제조와 불법 유통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생관리와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 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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