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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전산 조작…전 여친 정보에 허위 기록 남긴 공무원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0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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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시스템 악용해 ‘유흥업소 취업’ 허위 입력…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국가 전산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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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는 교제하던 외국인 여성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신상명세 참고사항란에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유흥업소 불법 취업’이라는 내용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해당 경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 한 달 뒤 자신이 직접 허위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해당 기록으로 인해 B씨의 체류 자격이나 출입국 행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다시 연락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가 전산망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한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출입국 행정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허위 내용이 삭제됐고 실제 행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업무상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전산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오는 7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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