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속도 3배 과속 추정…빗길 버스 추돌 사고 전말
경남 창원에서 대학생 3명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이 충돌 직전 시속 161㎞로 주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창원중부경찰서가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차량은 사고 발생 약 3.5초 전 시속 1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차량은 제한속도의 약 3배 수준으로 달린 셈이다.
사고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경남도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이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숨진 이들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동기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부모 명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달리다가 5차로에 있던 버스와 충돌했다. EDR 분석에서는 사고 직전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비가 내린 도로 상황과 과속 운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차량이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차량 탑승자 전원이 사망해 사고 직전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사고 이후 일각에서는 버스가 주차 허용 시간이 아닌 시각에 정차해 있었고 황색 복선을 일부 침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버스는 사고 충격으로 위치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버스 측 과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망자들의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 감정을 검토했으나, 검찰이 공소권 없음 사건이라는 이유로 관련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감정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확보된 차량 기록과 현장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과속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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