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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결국 징역형 집유로 형량 가중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0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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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된 악성댓글·반성 없는 태도…항소심서 실형 수준 판단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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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아이유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유사한 내용의 추가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었던 점과 일부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최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사건에서 법원이 반복성, 고의성,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동일한 범행을 지속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인터넷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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