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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 여친에 보복…허위 기록 입력한 공무원 재판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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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별 통보에 출입국 전산 조작…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교제하던 외국인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출입국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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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29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외국인 여성 B씨가 유흥업소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적으로 교제하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행정 전산망에 입력된 정보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출입국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권한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등록한 행위는 공공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다만 A씨는 약 한 달 뒤 해당 내용을 스스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B씨의 체류 자격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헤어진 뒤 연락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국가 전산망을 사적으로 이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상 접근 권한을 이용해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 전산 기록의 신뢰성과 공무원의 직무 윤리가 훼손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징계 절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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