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 창문·외벽 파손…주민 불안 속 잠복수사로 덜미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집 창문과 건물 외벽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약 한 달 동안 부산 수영구의 한 주택에서 약 80m 떨어진 이웃집들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쏜 쇠구슬에 맞은 주택과 건물 4곳은 창문에 구멍이 생기거나 외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쇠구슬이 반복적으로 날아들자 불안감을 호소했고, 일부는 추가 피해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결국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에 사용된 새총과 쇠구슬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뒤 일부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총이라 하더라도 쇠구슬을 이용해 사람이나 건물을 향해 발사할 경우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당시 쇠구슬이 사람을 직접 맞았을 경우 중상해나 생명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도 사안의 위험성을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재산 피해를 유발한 경우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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