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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탈의실 6300회 촬영…태권도 관장 징역 7년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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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 포함 피해자들을 수천 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수년간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 아동까지 포함됐고, 일부 촬영물은 해외 사이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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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약 63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대상에는 태권도장을 다니던 어린 아동들과 사범 등 여성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 연령이 매우 어리고 일부 촬영물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학원·체육시설·학교 등 아동과 청소년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가 교육자나 지도자 신분인 경우 피해자와 보호자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물이 포함되고 해외 유포 정황까지 확인될 경우 일반 불법촬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아청법 위반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탈의실·화장실·숙박시설 등 밀폐 공간에서는 초소형 카메라 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시설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기 점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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