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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도 계좌 즉시 정지”…신종 피싱 대응 강화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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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로맨스 스캠·투자사기·노쇼사기까지 계좌 임시정지 범위를 확대하며 신종 피싱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SNS·메신저 기반 투자 유도 사기나 연애 감정을 악용한 로맨스 스캠 의심 계좌도 신속하게 임시 정지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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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경찰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주요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에서 신종 피싱 범죄 대응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보이스피싱 중심 대응 체계가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 사기 범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자 신고,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경찰 통보 등으로 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우선 최대 72시간 동안 계좌를 임시 정지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이 해당 범죄를 로맨스 스캠·투자사기·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로 판단하면 추가 거래정지 절차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단순 보이스피싱을 넘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SNS 기반 접근형 범죄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최근에는 소개팅 앱이나 SNS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투자나 가상자산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의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찰과 협업해 신종 피싱 유형에 대한 공동 탐지룰도 구축한다. 은행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신종 피싱 유형 데이터를 반영해 대포통장이나 비정상 거래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범죄 조직들은 정상 투자 플랫폼이나 실제 거래소 명칭을 도용하고, 피해자에게 수개월 동안 신뢰를 쌓은 뒤 거액 투자로 연결하는 방식까지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투자사기와 로맨스 스캠은 피해 회복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 계좌 차단 속도가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급등 예정 코인” 같은 표현을 반복하거나, 메신저에서 개인 계좌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분기부터 은행권에 공동 탐지 체계를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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