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돌공장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논란…법원 “모멸감·정신적 고통 인정”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산업용 비닐로 묶은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동시키며 조롱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특수체포·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벽돌공장 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B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한국인 동료들이 피해자를 향해 조롱성 발언을 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작업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공개된 영상에는 피해자가 지게차에 묶인 상태로 이동되는 장면과 함께 주변에서 웃거나 질책하는 목소리까지 담겨 논란이 커졌다.
당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과 관련해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직장 내 장난 수준을 넘어 신체 자유 침해와 인권 침해 요소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체류 문제나 고용 불안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많아 사각지대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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