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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내 접근 중”…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실시간 위치 본다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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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6월 24일부터 정식 시행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순 문자 알림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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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반경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즉시 알림을 보내고,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연 과정에서는 “현재 대상자가 귀하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가해자의 이동 동선이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됐다. 보호관찰관 연락과 동시에 인근 경찰서, 보호관찰소, 공공기관 등 대피 가능한 장소 정보도 함께 제공됐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해도 피해자에게 단순 거리 정보만 문자로 전달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실시간 위치 공유 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졌다.


현재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500명 이상이며, 이용 희망자는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경찰청 112 시스템과도 연계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스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스토킹 범죄는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분리 조치와 신속한 구속 판단,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즉각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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