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금전 요구 발언 논란…재판부 “정보통신망법 적용 의문”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관련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웅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검찰은 허웅이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전 연인 전모씨가 두 차례 임신과 중절수술을 했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 투약 의혹까지 언급되도록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허웅이 2024년 6월 언론 인터뷰와 7월 유튜브 출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비방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허웅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언론 인터뷰는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웅 본인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확산에 대응하고 진실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라 정당방위적 대응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적용 법률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언론 인터뷰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바로 연결되는지 의문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허웅의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불러 약 100분간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허웅의 국가대표 일정과 해외 전지훈련 일정을 고려해 오는 8월로 지정됐다.
한편 허웅은 앞서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공익 목적 또는 방어 목적 발언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인터뷰와 유튜브 발언의 법적 성격’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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