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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당했어도…대법 “돈 돌려줘야 차량 반환”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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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거래 중 사기 연루…대법 “매매대금 직접 처분했다면 반환 의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차량 대금까지 잃은 차주라 하더라도, 이미 받은 매매대금을 직접 처분했다면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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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최근 차주 김모씨가 중고차 매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였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4700만원에 판매하려 했고, 자신을 중고차 업체 관계자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 B씨와 접촉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업체 관계자가 아닌 사기범이었다. 그는 김씨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탁송기사인 척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이를 받아들여 차량과 서류를 중고차 업체 매장으로 가져갔다.


이후 실제 중고차 업체인 A사는 차량 매입대금으로 3850만원을 김씨 계좌로 입금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B씨는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을 먼저 보내주면 다시 47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였고, 김씨는 이를 믿고 받은 돈 전액을 다시 송금했다가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김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차량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매매 의사가 없었고, B씨에게 속은 것일 뿐 A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였다.


1심은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실질적으로 돈을 잃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직접 송금해 처분한 이상, 일시적으로라도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탁송기사인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든 점 역시 거래 혼란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고차 사기와 대포 거래, 제3자 사칭 거래에서 ‘돈의 실제 귀속’과 ‘거래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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