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가 사칭 사기 이어 과거 범행 추가 선고…법원 “누범 기간 범행, 비난 가능성 커”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복역 중인 전청조가 과거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지난 2020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지인에게 “수수료를 내야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약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에는 “해외 투자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크게 불려주겠다”고 말하며 약 769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전청조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청조는 이미 여러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이번 판결로 전청조의 복역 기간은 기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청조는 앞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남현희 조카 폭행·협박 사건 등으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이 발생할 경우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반복적인 투자사기 범행은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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