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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가석방 중 또 사기…복역 기간 더 늘어났다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2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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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가 사칭 사기 이어 과거 범행 추가 선고…법원 “누범 기간 범행, 비난 가능성 커”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복역 중인 전청조가 과거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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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지난 2020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지인에게 “수수료를 내야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약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에는 “해외 투자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크게 불려주겠다”고 말하며 약 769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전청조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청조는 이미 여러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이번 판결로 전청조의 복역 기간은 기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청조는 앞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남현희 조카 폭행·협박 사건 등으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이 발생할 경우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반복적인 투자사기 범행은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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