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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수익 보장”…노년층 노린 비상장 코인 사기 기승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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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거래소·허위 상장 약속까지…관악구 투자설명회 실태 드러나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서 노년층을 상대로 비상장 코인 투자 설명회를 열며 고수익을 약속한 업체의 실태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열풍이 다소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장 코인을 이용한 다단계·폰지형 사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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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자신들을 ‘디지털자산 거래소’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건물 외부에는 별다른 간판조차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하루 수차례 투자 설명회가 진행됐고, 참석자 대부분은 60~80대 노년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서는 특정 코인을 구매한 뒤 스테이킹하면 360일 뒤 576%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국가 차원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글로벌 거래소 상장 예정”,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을 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한 코인 역시 실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사실상 ‘유령 코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중국 선전에 본사가 있다고 홍보하며 현지 회사 사진과 영상까지 제시했지만, 취재 결과 해당 기업은 가상자산 업체가 아닌 일반 수산물 양식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형태의 투자설명회는 이름만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된 정황도 드러났다. 같은 장소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비상장 코인 투자 설명회가 열렸고, 일부 투자자들은 “1년이 지나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상장 코인 사기의 특징으로 ‘고수익 보장’과 ‘상장 예정’ 문구를 악용하는 점을 꼽고 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인 소개와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신뢰를 형성한 뒤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가치나 거래 구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정식 등록 여부와 거래소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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