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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때문에 화났다”…쓰레기 더미에 불 지른 50대 실형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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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주차 차량에 불만 품고 방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징역 10개월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공공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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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부산 금정구 한 주택가 전봇대 앞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봇대 인근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고 느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불은 쓰레기 더미를 중심으로 번졌지만 큰 인명피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화 사건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였다. 그는 같은 달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60대 여성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착각해 상체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폭행과 재물손괴, 협박,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수법,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로 인해 중대한 인명 피해나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방화 범죄는 실제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공공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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