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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형편 안돼서”…돈 받고 신생아 넘긴 부모들 징역형 구형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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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비 명목 최대 1000만원 받아…검찰 “아동 매매는 중대한 범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부모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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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피고인 6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전을 대가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인들이 받은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1000만원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병원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 가운데에는 미혼모와 남편과 별거 중이던 여성, 이미 여러 자녀를 양육 중이던 부부 등 다양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 자녀를 키우던 한 부부는 넷째 아이 임신 이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피고인에게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까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해당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반면 아이를 넘기려다 마음을 바꿔 현재 직접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비교적 낮은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매매된 신생아들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른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당시 절박했던 상황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한 미혼모 피고인은 “당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더라도 금전을 대가로 아동을 넘기는 행위는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해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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