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2년째 주차 명당 알박기…입주민들 분통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22 08: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넓은 ‘로열 주차칸’ 오토바이로 선점 논란…“법적 제재 어려워”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른바 ‘주차 명당’을 수년째 독점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입주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 제재가 쉽지 않아 공동주택 내 얌체 주차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제목 없음-000.jpg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최근 ‘주차장 로열석 알박기’라는 제목의 제보글과 사진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한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의 넓은 공간에 오토바이를 장기간 세워두며 사실상 개인 전용 주차 자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 속 오토바이는 기둥 옆 넓은 주차칸에 주차돼 있었다. 해당 자리는 차량 문콕 피해 위험이 적고 승하차 공간이 넓어 입주민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자리로 알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입주민은 필요할 때만 오토바이를 치우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약 2년 넘게 자리를 점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 자체에는 별도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은 직접 항의 쪽지를 남기기도 했다. 공개된 쪽지에는 “모든 입주민이 당신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장기간 이어진 알박기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뚜렷한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사유지 성격의 공용 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견인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회의를 통한 관리규약 개정이나 자체 주차 운영 기준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오토바이 장기 방치 금지 규정이나 특정 구역 장기 점유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이건 사실상 개인 자리 사유화”, “법보다 양심 문제 아니냐”, “공동주택 주차 규정 손봐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저널 (바로가기)

▶ 사건외전 (바로가기)

▶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 네이버TV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오토바이로 2년째 주차 명당 알박기…입주민들 분통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