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정산 불가능 알면서 판매 지속”…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
입점업체에 263억원 규모의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종료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운영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입점업체들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판매를 지속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렛츠는 지난 2024년 8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뒤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업체들과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며 대규모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 업체와 소비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박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알렛츠 운영사가 이미 심각한 자금난 상태였고,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판매와 결제를 계속 진행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정산 지연 문제와 판매 대금 관리 구조가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박 전 대표가 실제로 정산 불가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판매 지속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중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금 흐름과 운영 상황, 판매 대금 사용 내역 등을 추가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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