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범 돈 반환 위기…검찰 ‘범죄집단’ 카드 꺼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형이 이미 확정돼 압수한 현금 약 1억원을 다시 돌려줘야 할 위기에 놓였지만, 검찰이 ‘범죄집단’ 혐의를 추가 적용하며 피해금을 지켜낸 사실이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수거책 김모씨를 형법상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 약 1억132만원을 전달받아 자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하지만 경찰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전체가 특정 피해자의 돈인지 확인되지 않아, 해당 금액은 기존 재판에서 범죄수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문제는 형이 확정된 이후 김씨가 압수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검찰이 이를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에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판단하고, 김씨의 현금 보관 행위를 별도 범죄집단 활동으로 새롭게 구성해 추가 기소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3월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을 재판 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범죄단체조직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진 ‘범죄집단’ 개념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엄격한 지휘 체계와 조직 구조가 입증돼야 했지만, 2013년 형법 개정 이후에는 최소한의 조직성과 역할 분담만 입증돼도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해당 현금을 국고로 몰수한 뒤 실제 피해자들에게 환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거점·대포계좌·현금 수거책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단순 공범 입증만으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범죄집단’ 법리를 적극 활용해 피해금 환수와 조직 범죄 대응 범위를 넓힌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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