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전세계약으로 1억 챙겼다…청년대출 노린 조직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약 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30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인터넷 대출 상담 광고를 통해 범행을 시작했다.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조건을 맞춰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해 실제 거주 의사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범행 구조는 치밀했다. 대출 알선업자는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인을 끌어들였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까지 작성했다.
이후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금융기관은 이를 실제 계약으로 믿고 약 99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실제 거주 계획이나 대출 상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까지 진행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피해를 넘어 전세대출 제도 자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주거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다른 조직 범죄 전력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온라인 대출 광고를 이용한 전세사기가 늘고 있다며, ‘조건 맞춰 대출 가능’, ‘전입만 하면 된다’ 등의 광고 문구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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