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와 싸운 10대 훈계한다며 에어소프트건 발사…법원 “특수상해”
평소 알고 지내던 학생이 친구와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BB탄 총을 쏘며 훈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10대 학생 B군을 향해 가스충전식 에어소프트건을 9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또 사고쳤냐? 오늘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B군의 복부와 다리 등을 향해 BB탄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B탄 총이라 하더라도 사람 신체를 향해 반복 발사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훈계나 체벌 명목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