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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화나서”…정신병원 직원, 10대 환자 발로 차고 목 눌러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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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격리실서 강박 중 폭행…병원 직원 사직·경찰 수사 착수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직원이 1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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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오전 보은 소재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발생했다.


병원 직원인 60대 A씨는 환자 B양(17)을 강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저항하던 B양을 발로 두 차례 차고, 침대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누른 채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강박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면회를 왔던 부모는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한 뒤 직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사건 당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A씨가 환자의 욕설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말했다”며 “사건 인지 직후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폭행 혐의로 자체 고소 조치했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내부 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 폭행이나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 내 강박 조치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 범위와 환자 인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10대 환자였다는 점에서 보호 의무를 가진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와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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