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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신고만으론 부족”…법원, 측정거부 무죄 판단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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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후 식당서 술 마신 정황만으로 음주운전 단정 어렵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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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충남 아산시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운전을 마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경찰이 확보한 정황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요구 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관적 의심이나 추측성 신고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면 악의적인 신고만으로도 시민을 강제 수사의 대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별도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시민에게까지 음주 측정 의무를 부과하면 과도한 입증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건 당시 A씨는 오후 8시쯤 운전을 마친 뒤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112 신고는 약 2시간 뒤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오후 10시30분쯤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단순 신고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요건과 시민의 기본권 보호 범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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