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실서 17세 환자 강박 중 폭행…병원 직원 경찰 수사
충북 보은의 한 정신병원에서 직원이 10대 여성 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오전 보은군 한 정신병원 1인 격리실에서 발생했다.
60대 직원 A씨는 17세 여성 환자 B양을 강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저항하는 B양을 두 차례 발로 찬 뒤 침대 위에서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누르는 등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강박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면회를 온 부모가 상황을 확인한 뒤 직원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병원 측은 “A씨가 환자의 욕설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건 직후 A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폭행 의혹을 받는 A씨는 사건 당일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내부 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과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의료기관 내 강박 조치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조치는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물리력 사용이 과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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