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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멈출게”…래커칠·간장테러 보복대행 일당 덜미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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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으로 의뢰받고 오물 테러…20대 행동대원 구속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특정인의 집에 찾아가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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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 집 주변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붙이고 간장을 뿌린 뒤, 벽면에 빨간 래커칠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는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협박 메시지가 전달됐고, 실제 피해자는 수백만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가 받은 협박 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5일 서울 한 지역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80만원의 대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에게 다시 보복을 의뢰하라며 ‘역 보복대행’을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행동대원뿐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한 총책과 실제 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은 인천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13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와 음식물을 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착수금 3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SNS와 익명 메신저를 이용해 사적 보복이나 협박을 대행하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장난 수준이 아니라 협박·공갈·재물손괴·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뢰자와 실행자 모두 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익명성을 악용한 보복대행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

 

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텔레그램 기반 범죄 조직에 대한 추적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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