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오토바이 들이받고 9㎞ 질주…항소심도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중앙선을 넘나들고 과속을 하며 약 9㎞ 구간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 오토바이가 차량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충돌했고, 뒤따르던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이미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인근 등 위험 지역에서도 난폭운전을 지속해 교통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경찰관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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