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싫다는데도 계속”…술집 추행 여성에 법원 징역형 선고
술집에서 함께 있던 남성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i생성 이미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 한 주점에서 30대 남성 B씨의 목을 팔로 감싸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피해 남성은 현장에서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신체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상황상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역무고’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호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지속 시간도 짧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상황적 공포감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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