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66만원 전달했는데 무죄…법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지역 경찰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A씨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166만원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금액은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 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A씨는 사건 이후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핵심 쟁점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대출 상담사로부터 “허위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대출 심사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이런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무원 신분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자금 전달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범행 인식 여부와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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