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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 실형…법원 “강제추행 인정”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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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하게도 가능하다” 문자까지…여고생 뒤쫓은 30대 결국 실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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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있던 여고생 B양의 팔꿈치 안쪽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에서 우연히 본 피해 학생을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옷깃을 스친 정도”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일면식 없는 성인 남성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팔꿈치 안쪽 역시 민감한 신체 부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단순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 과정에서는 A씨에게 과거 아동 대상 강제추행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법원은 조현병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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