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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에 휘발유 투척” 협박글 올린 50대 집행유예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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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 끌려고”…광화문 BTS 공연 협박한 50대 결국 처벌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온라인상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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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연 관련 SNS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던지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연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행사였던 만큼 온라인상 협박 글이 빠르게 확산됐고, 경찰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다중이 모이는 공연 현장을 겨냥한 협박 자체만으로도 시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 역시 “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한 범행”이라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수십 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공연장·공항·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 협박 게시물이 반복되면서 경찰과 사법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실행 계획이 없더라도 다중 이용시설이나 행사장을 겨냥한 협박은 공중협박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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