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롱 현금 노렸다”…집주인 안방서 8500만원 훔친 세입자 구속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5 09: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돈 태웠다” 황당 진술…현금 8500만원 사라진 미스터리

 집주인이 장롱에 보관하던 거액의 현금을 노려 안방에 침입해 수천만원을 훔친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돈 대부분을 태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제목 없음-000.jpg

 

충남 홍성경찰서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세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충남 홍성군의 한 단독주택 안방에 몰래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현금 8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 세 들어 살며 집주인 B씨가 현금을 은행이 아닌 집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소 집주인과 왕래하며 금전 거래까지 해왔던 점을 이용해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에도 B씨에게 빌렸던 현금 3400만원을 갚으며 집 안에 고액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주인의 안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1천만원은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불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금 대부분을 실제로 소각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폐기 주장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좌 추적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사라진 돈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 금액 규모 역시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액 현금을 장기간 집 안에 보관할 경우 범죄 표적이 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현금 보관 방식과 보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 네이버TV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장롱 현금 노렸다”…집주인 안방서 8500만원 훔친 세입자 구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