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 안 받아서 화났다”…부부싸움 끝 남편 차량 방화
부부싸움 이후 집을 나간 남편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되며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청주의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남편 소유 1톤 트럭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까지 받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트럭 적재함에 쌓여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은 대부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당시 남편은 불이 난 장소 인근 SUV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화재가 확대됐을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차량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화재 확산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순간적인 분노에 의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방화는 공공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거지나 차량 주변 화재는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충동적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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