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전 러시아산 대게 밀수…37억 추징 확정
냉동탑차 내부에 숨겨진 ‘밀실 수조’를 설치해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수십억원어치를 빼돌린 수산물 유통업자 일당에게 실형과 거액 추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수절도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6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7명에게도 최고 징역 4년 4개월 등 실형과 수십억원 규모 추징금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동해항 등으로 들어온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보세창고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밀실 구조를 만든 냉동탑차를 이용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밀수 규모는 약 30억원 상당, 총 62톤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차량에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 별도 수조 공간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관 절차 전 수산물을 몰래 유통시장으로 빼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하역된 수산물을 빼돌린 행위를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관 절차 이전에 보세구역 물품을 절취해 유통한 행위 자체가 사실상 불법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세관 신고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된 점을 중대하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입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차량 개조와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한 밀수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세창고 이동 과정은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세관과 수사기관의 합동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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