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반복 조롱에 분노…흉기 소지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외국인 아내를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괴롭힌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도심 도로에서 약 2~3분간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이동한 행위 자체가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배경에 대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그는 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던 가게에 일부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고, 이를 말려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영업방해 신고도 했지만 “학생들이라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롱과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아내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결국 가게까지 폐업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중 통행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소년들의 반복적 모욕 행위에 대한 감정적 대응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모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이용한 대응은 또 다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공장소 흉기 소지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불안과 안전 위협 가능성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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