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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마약돈 세탁”…텔레그램 조직 40명 적발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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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마약자금 세탁…암호화폐 이용한 신종 범죄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이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한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진 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마약 판매·구매 관련자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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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구매자들이 송금한 현금 약 10억원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 지갑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진은 송금액의 약 10% 수준인 1억원 상당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거래 흐름 분석 과정에서 실제 마약 판매 조직까지 추적해 판매자 1명을 구속 송치했고, 구매자 등 관련자 3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구매자들은 20~30대가 대부분으로 회사원, 자영업자, 유흥업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마약은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약 1억3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억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수사기관은 최근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결합한 범죄가 빠르게 조직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거래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송금 경로가 복잡해져 일반 금융거래보다 추적이 어려운 점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라고 생각해 대행 역할에 가담할 경우에도 자금세탁 및 마약 범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가상자산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 단속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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