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이 중국 전송?”…경찰, 카카오페이 수사 착수
경찰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의혹을 받고있는 카카오페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페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4000만 명 고객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측에 전송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대상 정보에는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결제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데이터는 애플 결제 과정에서 알리페이 중계 시스템을 거치며 전달됐고, 알리페이 측은 이를 기반으로 고객별 ‘NSF 점수’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이용자 동의 여부다. 현행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정보 전송을 넘어 해외 기업으로 대규모 데이터가 장기간 이전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뿐 아니라 대규모 민사 분쟁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실제 정보 제공 범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고객 동의 절차 적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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