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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직 앞두고 삼성 기술 유출…전 직원 대법 선고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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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 들인 반도체 핵심기술…중국행 직전 빼돌렸다

 중국 반도체 기업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의 핵심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재직 당시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확보한 설계 도면과 시방서, 운전 매뉴얼 등 핵심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초순수시스템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초고순도 물을 생산하는 기술로, 미세 불순물까지 제거해야 하는 핵심 인프라다. 삼성 측은 해당 기술 개발에 연간 수백억 원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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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또 다른 엔지니어에게 운전 매뉴얼과 시공 개선 자료까지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엔지니어 B씨는 1심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기술 경쟁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기술 유출 문제와 산업 보안 리스크를 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반출 의혹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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