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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50대 여성 집행유예 확정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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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저 살았어요”…성범죄 누명 벗은 20대 남성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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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훔쳐봤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를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CCTV 확인 과정에서 실제 범행 정황이 불분명했고, 이후 A씨가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은 무고 사건으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수사기관도 실제 범죄로 인식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무고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대응 논란까지 이어졌다. B씨 측은 경찰이 초기 진술만을 토대로 자신을 성범죄자처럼 몰아갔고, 해명 기회조차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련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고, 경기남부경찰청은 담당 수사관들과 관리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불문경고와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건 이후 B씨는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 저 살았어요”라는 심경을 밝히며 억울했던 당시 상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허위 성범죄 신고와 수사기관 초기 대응 문제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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