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만남 미끼로 9억 편취…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덜미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겠다”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기반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 ‘셀허브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내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한 뒤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조직은 “아이돌 연습생과 만남이 가능하다”, “연예인 지망생과 데이트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상위 등급 카드를 발급받아야 실제 만남이 가능하다”며 가상 경마 게임 참여와 추가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15명으로부터 총 9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소액 회원가입비부터 시작해 카드 등급 상향과 만남 예약 명목 등으로 지속적인 입금을 요구받았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B씨의 경우 자수 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일부 참작됐다.
최근 해외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이 SNS와 채팅앱을 이용해 국내 피해자를 노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경찰과 수사기관도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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