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돔 구멍 주장까지…연인 상대 ‘임신 사기’ 결국 집유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병원비와 선물 명목으로 1000만원 넘는 돈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 관계였던 남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약 1039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명목으로 60만원 상당의 지갑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임신중절 수술 부작용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일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연인 관계 악용 범죄”, “임신을 이용한 감정 사기”, “결국 협박까지 갔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