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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못 건드린다?”…아파트 계단 성관계에 주민들 충격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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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단서 학생들 음란행위…경비실 대응 논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목격돼 입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최근 SNS 스레드에는 “건너 건너 듣던 일을 직접 겪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오며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글 작성자인 입주민 A씨는 지난 6일 저녁 아들과 함께 외출하려던 중 비상계단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방화문이 열린 틈 사이로 벗겨진 신발과 남녀의 실루엣이 보였고, 상황을 직감한 A씨는 즉시 경비실로 향해 순찰과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비원은 “요즘 애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며 난색을 보였고 직접적인 개입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홀로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췄고, 현장에는 앳된 얼굴의 남녀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들도 오가는 공간이라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공용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대화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입주민의 요청 이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파트 측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당 경비원도 입주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공연음란죄 아니냐”, “경비원 입장도 이해는 간다”, “요즘 역고소 문제 때문에 적극 대응을 못하는 현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현행 형법상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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