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기 돌리고 소주 먹였다…항소심서 실형
어린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키는 등 상습 학대를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가혹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으로 변경한 것이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당시 3세 아동을 상대로 약 1년 5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신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을 통돌이 세탁기 안에 넣고 작동시키거나, 접착테이프로 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린 아이에게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거나 운다는 이유로 학대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피해 기간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자 측이 여전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이고 통제 목적의 신체 학대는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신고와 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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