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안 갔다”…가짜 진단서 6번 제출
예비군 훈련을 피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순 불참이 아닌 문서 위조 행위가 결합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A씨는 훈련 통지서를 받은 뒤 병원 진단서를 직접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연기했다.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명과 날짜, 병원 명의, 도장까지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약 1년 4개월 동안 총 6차례 반복됐다. 해당 문서는 예비군 동대에서 실제 서류로 보관되며 연기 처리에 활용됐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단순 훈련 기피를 넘어 공적 절차를 속이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행사한 점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해 보이는 편법이라도 공문서나 공적 절차를 속일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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