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 이용자 불안 확산
불법 성착취물 유통 의혹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 접속이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가입이나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처벌 기준은 ‘다운로드·저장·유포’ 등 적극적인 행위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반복적인 가입이나 문제 소지가 있는 아이디 사용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이용자의 고의성이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디지털 포렌식 역시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혐의를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가능한 절차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 이용과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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