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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다 성추행…60대 집유 선고

  • 손건 기자
  • 입력 2026.05.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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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목적이었다?”…법원은 유죄 판단

 흡연을 훈계하던 중학생의 신체를 만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교육 목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충남 천안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건물 관리인이던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을 훈계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순간적인 분노로 발생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평소에도 학생들의 흡연을 지도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성적 부위를 접촉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역시 고려됐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됐다.


이번 판결은 교육이나 훈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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