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범·나이 고려”…중범죄인데 감형 논란
10대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과 비교적 젊은 나이,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이유로 감형을 결정했다. 즉 장기 수형보다는 일정 기간 처벌 후 사회 복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피고인 측은 제3자가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안 구조와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초범’과 ‘연령’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처벌 수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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